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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국세청 감사 강화 분야

Q. 요즘 국세청에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국세청(IRS)에서는 최근 직원 유지 세액 공제(Employee Retention Credit - ERC) 신청, 디지털 자산 수입 보고 누락, 10만달러 이상의 개인, 실업수당 보험금 사기등 여러 분야로 감사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먼저, IRS은 ERC를 직원 봉급을 지불 하기도 전에 청구 하는 경우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총 수입을 분기내에서나 다른 분기액수와 맞바꿔서 보고 하지는 않았는 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조건 중 하나인 팬데믹 동안 정부의 지침 자료가 비지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 하고 있고, 납세자 인터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블어 자격이 없는 비지니스를 부추겨 신청하도록 하거나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시작하기전 요구하는 회사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 보고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IRS는 지금까지 5건의 존 도(John Doe) 소환장을 발행했고, 2만 달러가 넘는 거래인들의 정보를 요구 해왔습니다.     제 3자 결제 기관들은 해당 연도 동안 판매자에게 지급된 총 결제 금액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양식 1099-K를 통해 판매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 화폐는 IRS 범죄 수사의 지속적인 초점 영역입니다. IRS 범죄수사국장은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형사 기소에 대한 공개 발표를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로, IRS에서 발표한 2022년의 더티 더즌(Dirty Dozen) 리스트에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개인이 세금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판매 수익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선잔여연금신탁(CRAT)을 사용한 경우,▶해외 계좌에 있는 자산을 은폐하는 행위,▶디지털 자산을 부적절하게 보고 하는 행위,▶조세 조약을 오용하는 해외 연금 제도,▶푸에르토리코 및 기타 해외 캡티브 보험회사,▶수익형(Monetized) 분할판매 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COVID-19 관련 사기들도 리스트 되어 있는데,▶경제 충격 지원금 및 세금 환급 사기,▶부정확한 납세자 1099-G로 이어지는 실업  수당 보상금 사기,▶가짜 자선 단체들도 국세청에서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분야 입니다.   납세자는 항상 신청이나 공제금액을 뒷받침할 영수증과 기록을 항상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와 잘 상의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각종 감사에 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국세청 감사 감사 영역 요즘 국세청 디지털 자산

2022-11-20

[택스 클리닉] 최근 가주 세무국 편지와 감사

Q.주 정부에서 양식 4709를 받았는데 감사 통지서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최근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이하 FTB)에서 스케줄 C 비용과 항목별 공제액수 내용에 관한 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FTB는 먼저 스케줄 C에서 큰 액수의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양식 4709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FTB는 특정 비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케줄 C 비용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출장 비용, 그리고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FTB에서는 또한 양식 FTB 4709 ENS에 주 세금 보고서 검토 및 항목별 공제라는 제목의 스케줄 A 서신을 발송합니다. 이 서신은 2019년 세금 신고서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스케줄 A 항목별 공제를 보고한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FTB에 따르면 검토 서신의 목적은 납세자의 2019년 세금 신고서와 현재 과세 연도에 불일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장되는 공제액에는 의료비, 자선 기부금, 모기지 이자 및 환급되지 않은 직원 사업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TB는 5월에 소량의 리뷰 편지를 보내 이러한 홍보 활동을 시작했으며, 향후 몇 개월 동안 활동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FTB는 이러한 서신 중 하나를 받는 납세자를 직접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 보고서는 공소시효 제한 법령이 만료될 때까지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 선정 가능성은 서신을 보내기 전과 동일하며 FTB는 일반적인 감사 선정 프로세스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보고한 금액이 정확한지, 그리고 공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별 공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 및 공제액에는 납세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는 주로 의료비 공제, 자선 기부금 공제, 직업 비용 및 기타 공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양식 W-2의 박스 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고용주가 후원하는 건강 보험 플랜에서 납부한 세전액수 및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선 공제의 경우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에 기부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기부의 경우, 납세자가 250달러 이상의 기부에 대한 명세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닌 경우, 기부한 품목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공제액이며, 납세자가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마일리지 비용에는 직장으로 오가는 통근 마일리지 또는 비즈니스 이외의 사유로 인한 마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복 및 유니폼 비용은 고용주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공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공제 비용은 소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세자가 청구 금액을 뒷받침할 영수증과 기록을 항상 보유 중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CPA택스 클리닉 세무국 감사 항목별 공제액수 기부금 공제 감사 영역

2022-10-23

가주 세무국의 FTB 4709 노티스와 감사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자영업자입니다. 가주 세무국으로부터 4709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감사 통지서 같아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올해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는 2019년 세금 신고서에 자영업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스케줄 C 비즈니스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정하라는 양식 FTB 4709 노티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노티스의 목적은 납세자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노티스는 감사가 아니며, 가주 세무국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더라도 납세자가 감사를 위해 선정될 가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스케줄 C 비용의 액수가 큰 납세자는 공제가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큰 액수의 비용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가주 세무국에서 2019년과 모든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할 수 있다고 예측하셔야 합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특정 비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케줄 C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여행,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이슈가 생기면 납세자는 자신이 청구한 큰 액수의 공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게 되면 추가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비용 공제 금액이 감사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가가 자체 수정 서신을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주 세무국의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서류에는 주행 거리 기록(mileage log)이나 총 주행 마일을 보여주는 차 수리 영수증과 같은 기록이 포함됩니다. 식사와 여행경비의 경우에는 날짜, 목적지, 사업 목적 또는 납세자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상의 이익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티스를 받게 되면, 공인 회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3-1127미국 세무국 세금 신고서 감사 통지서 감사 영역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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